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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 =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for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저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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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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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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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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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gives a definition of ‘gift’, which differs from the civil definition of ‘gift’, and has descriptive regulations in regard to this. This is to prepare grounds to impose taxes on transactions that gratuitously transfer wealth and thus avoid the gift tax. Since the ‘Gift Tax Act’ was enacted in April 1950, there have been numerous legal actions against the avoidance of tax caused by the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For example, in December 2003,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added with a new clause (Article 2 (3)), which introduced comprehensive taxation. In January 2013, the general principles was formulated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donated property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in August 2013, profitable enterprises were added to the donation of profits made from transactions with specific corporations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the other side, there used to be law revisions to prevent the gift tax from being imposed even on the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that does not have much to do with the avoidance of tax, for the purpose of clearly defining boundaries and to present the taxable amount of gift tax. Likewise, the Supreme Court inhibited the overextension of gift tax, e.g., cases where regulations on deemed donation are inhibited from being overextended (Supreme Court Decision 78Nu423, Apr. 24, 1979, etc.) and where the burden of proof, given to unaffiliated persons, was reversed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22075, Dec. 22, 2011, etc.).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problem of whether to impose taxes on profits made from profitable corporations, along with discussion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in December 2003 when comprehensive taxation was introduced, amendments in January 2013 and August 2013, from the perspective that taxpayers should not be overburdened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ax amount under comprehensive tax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recently, lower court cases have aroused controversies about whether taxes should be imposed on profits made from profitable corporations. Thus, there is the need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ax and the overextens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Accordingly,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judged to be problematic. The Article, intended for corporations in deficit, is applied to profitable corporations that may also be subject to corporate tax, dividend income tax and transfer income tax,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axpayers to predict. On the other hand, it may be advisable to apply correspondingly to Article 42 (1) subparagraph 3 to profits found to be made from changes in ownership shares (or the amount) of a profitable corporation. This is because it needs to be respectful of the juridical intent regarding th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o impose taxes on the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와는 별개로 세법상 증여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증여예시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부의 무상이전 시 조세회피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증여세가 신설되었던 1950년 4월 증여세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03년 12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신설 등으로 대표되는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규정 신설(상증세법 제32조), 2013년 8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세법 제41조)에 흑자영리법인 추가하는 개정 등이 그 예이다.
이와 달리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의 무상이전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되는 경우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법 개정, 과세를 하지 않는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 및 비율 등을 제시하는 법 개정도 있었다. 대법원도 증여세 기타증여의제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를 제한한 사례(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등),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한 사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등에서 법 해석을 통해 증여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보여준바 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3년 12월 상증세법 개정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상증세법 개정, 2013년 8월의 상증세법 개정안까지 포함하여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최근 논의까지 다루었고,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포괄주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과 한계와 관련하여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하급심판례에서 계속해서 다투어지고 있다. 조세회피행위를 막으면서도 지나친 증여세포괄주의 확대를 견제하는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 적용 및 유추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결손법인 등을 전제로 한 상증세법 제41조를 흑자법인에 직접 적용 및 유추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이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자법인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직접적용은 아니지만 유추적용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상 개념을 세법상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기타증여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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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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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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