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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 = Whether the definition ‘female’ as a victim of rape also includes the perpetrator's legally wedded wife in a consistently maintained marital relationship
저자
박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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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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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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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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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7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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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아내강간’은 남편의 정당한 권리 범위 내의 행위로서 治外法權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러한 ‘아내강간 면책이론’은 1984년 미국의 People v. Liberta 판결을 필두로 폐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종래 우리 판례나 다수 학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 이론적 근저에는 동거의무라는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처에 대한 강제적인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성문화의 다변화 및 부부간 성윤리의 변화, 여권신장과 평등의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강간의 주체와 객체,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 해석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처도 한 인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경우에 따라 남편에 의한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대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혼인한 아내는 동거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단 留保하거나 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내의 신체와 性이 남편의 소유물이라거나 배우자강간은 면책이라는 과거의 그릇된 생각은 萬人의 권리의식이 보편화된 이 문명시대에 더 이상 通用될 수 없는 역사의 殘在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시대의 관념을 의식 속에서 걷어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강간을 인정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부부강간 문제가 부부관계의 특성이라는 애매한 관념을 근거로 보호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결국, 대상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사안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어, 가정 내에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의 예방이나 사후대처에 관한 입법적·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Throughout history and across cultures, “marital rape” was considered as an act within the scope of the husband's justifiable rights, and was thus given an extraterritorial status. However, such “marital rape exemption” began to be abolished with the 1984 People v. Liberta decision in the U.S..
Yet South Korean court decisions and the majority of academic theories have denied that the crime of rape can be constituted when it is perpetrated by a husband against his wife in a consistently sustained marital relationship. Their theoretical basis is the obligation of cohabitation,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s well as an understanding that punishing forced sexual acts against the perpetrator's wife is not very effective for resolving domestic problems.
Yet due to an increasingly diversifying sexual culture, changes in sexual ethics between married couples, enhanced women's rights and an extended awareness of equality, various situations that cannot be resolved solely by previous legal interpretations - because of their relation to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as a legal interest protected by rape laws, the perpetrator and victim of rape, the degree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s means of rape - occur in diversified modern societies.
There is also the oppositional opinion which perceives that a woman who is raped by her husband can be considered as a rape victim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ince a wife is also a human being with basic constitutional personality rights, human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Although a wedded wife is obliged to cohabit with her spouse,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he has given up or has lost her right to sexual autonomy; rather, she has merely postponed or temporarily relaxed the exercise of her sexual autonomy regarding her husband. Thus, a husband who attempts to force his wife into sexual intercourse through violence is violating her sexual autonomy. Erroneous ideas of the past - that a wife's body and sex belongs to her husband, or that marital rape is an exemption - are historical vestiges that have no place in our civilized age of universal rights, thus we must discard such outdated concepts from our consciousness.
The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reflects such changes of time, ruling that it is appropriate to acknowledge and punish rape even in a consistently sustained marital relationship, as long as relevant legal conditions are met. Thus the decision provided a foundation for marital rape to escape from the blind areas of legal protection, where it was previously placed on the basis of a vague concept on the uniqueness of marit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the decision is anticipated to be an opportunity to correct our society's overly lenient awarenes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establish the socio-cultural awareness that marital rape is a socially unacceptable crime, and realize true constitutional gender equality in the domestic sphere. Additionally, it appears there will be legislative and systematic reorganization regarding domestic sexual crime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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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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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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