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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과 法律의 不一致 防止를 위한 立法的 方案 = Legislative measures for prohibi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legislation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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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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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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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이 명령·강제하는 국가가 아닌 급부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급부국가로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법령에 의한 수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법령상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되 예산에 의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국민들의 세부담 중가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예산과 법령이 불일치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서, 특히 예산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법령들이 나타나면서 주로 문제된다. 예산은 소위 말하는 ‘숫자로 표현된 통치프로그램’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재정국가운용의 법적 기초를 뒷받침하고, 이로써 법치국가와 재정국가를 조율하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인 준거력을 가지고 국가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직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조건이나, 정책기술적인 이유,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예산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법률과 예산이 분리되어 운용되는 체계에서 예산과 법률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재정국가의 현실과 단절될 수 없는 법치국가의 실현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조와 협력에 대한 위임의 근거로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현상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현실정합성의 요청을 동시에 수렴해 나가야만 하는 법치국가의 운영에서 요구되는 분화와 협력 및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법치국가의 파탄의 증거는 아니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재정국가와 법치국가의 관계에 관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서로 조율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제도와 정책을 다잡아 모아가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ason of inconsistency between budget and legislation. This study aims also to suggest several directions for reform of current legal systems. Main Ideas of this paper comes from recent Issues of reform in the public finance law(the organic budget law and several related laws etc.). To reduce the inconsistency between budget and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activate the cost estimates for Bills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e importance of cost estimat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creased in korea after the IMF-crisis. The cost estimate ist today much more required in congressional legislation process as governmental legislation process. The legislation process must be adjusted with budget process. And also the Function of standing committee in National Assembly must join tha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It is important,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on more sound and stronger basis to establish. This paper will guide korean government additionally how to increase tansparency, effectiveness and soundness of the korean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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