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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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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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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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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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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ISG 제35조의 물품적합성의 기준과 시기에 관한 요건과 매도인의 면책을 중심으로 CISG 및 각국 국내법의 제규정과 관련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의 개념에서 CISG 제35조와 각국 국내법상에 차이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UCC상의 보증(warranty) 개념과 우리 민법(Korean Civil Law)상의 규정과의 상이한 부분도 있다. 또한 CISG 제35조 2항의 물품적합성의 기준에 대해 만약 매도인이 그 물품적합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lack of conformity)에 대해 CISG 제45조 1항 이하의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CISG 제35조 3항의 매수인이 그 부적합을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알지 못했을 리 없었을(knew or caught not have been unaware)" 경우나 또는 제39조 1항의 부적합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적합을 활용하지 못한다.
거래실무상 부적합(lack of conformity)에 따른 매도인의 면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명시의 특약으로서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활용시 가능한 한 명확히 그리고 많은 면책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특히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이 면책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적합을 매수인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제매매거래에서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로 다루어지는 매도인의 물품적합의 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물품부적합에 관한 상기에서의 쟁점사항에 관해 무역업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CISG, focusing on the Articles 35, and domestic laws of several countries regarding the important issues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quirement for the standard; the time of conformity of goods; and seller's exemption from liability, to provide the solid academic background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are the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rticles 35 of CISG and domestic laws of several countrie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nformity of the goods. A disagreement on the concept of 'warranty' in between UCC and Korean Civil Law is considerable. In addition, CISG provides notable rules relating to the conformity issue. In the case that sellers are in breach of their obligation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s stated in Article 35(2) of CISG, buyers can utilize remedies under Article 45(1) of CISG for the lack of conformity. However, when the buyers in Article 35(3) of CISG "knew or caught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moment of a contract completion, or when they did not give notice of the sellers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lack of conformity to the sellers is not allowed to be invoked.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ller's obligation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s a basic dut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bove issues about non-conformity of the goods in practi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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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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