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해석론 =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Revised Article 106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김정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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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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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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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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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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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6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 provision on search and seizure, underwent revision in 2011. Prior to the revision there were no regulations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e old article only dealt with material evidence, which meant immaterial evidence was excluded from any form of regulation. As such, controversy arose as to whether information and data could be searched and seized. Most research imposed limits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Given its disposition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te rights, search and seizure should only be permitted by warrants issued under due process of law.
The revised Article 106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newly specifies “data-storing media similar to computer disks” as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It also stipulates that the basic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concerning such media shall be ‘the copying or printing’ of relevant data, as opposed to confiscation of storage objects from the suspect or other individuals. It also added ‘relevance to the crime’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search and seizur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exists between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adherence to due process of law. At that position, the value of effective evidence collection and the value of personal privacy may clash. The revised Act reflects the intent of lawmakers to uphold due process of law as a principle of utmost importance.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2011년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의 특징은 제1항에서 기존의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새로이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하였다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법의 각 항에 대하여 개정의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개정법에 잔존하는 해석론상 한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법 제1항에서 압수 대상물을 유체물로 한정함으로써 무체물로서 디지털 데이터 내지 정보의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어 왔는데, 개정법 제3항에서는 “압수의 목적물이...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아닌 저장매체라는 유체물에 한정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동법 제1항에서 범죄관련성 요건이 추가된 점과, 제3항에서 증거수집의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출력·복제를, 예외적으로 압수를 규정한 점은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보면 고무적인 개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현실을 근거로 동 개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가 적정절차원칙의 준수에 따른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 및 원칙의 경계선상에 자리하기에 비롯되는 논쟁이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 일응 대립하는 법익의 형량 결과, 동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가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좁게는 압수에서부터 넓게는 수사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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