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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 Punitiv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 Compatibility with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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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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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9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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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emerging issues regarding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that fair reparations is not existed in reality world in Korea in light of victims’rights. Howeve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to Korea Civil Law has became the target of fierce polemics by traditional civil law scholars in Korea. As a matter of fact, drawbacks of punitive damages already spread out in the United States, with intense criticism. Particularly roles of punitive damages in the quest to punitive and deter, and elements for establishing punitive damages etc. There are no constant elements that can be drawn from cases or rules in vari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original jurisdictions of punitive damages, such as United States or England, have tried to reform the punitive damages in consideration of aspects of fairness, efficiency or control for a better enforcement.
Distinguishing factors between punitiv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are those: the purpose of differences, caps of amount of damages by specified by law, elements for establishment, application for contract violations. Those differences show that implementing statutory damages could be a detour way without conflict of jurisdictions rather than enforcing punitive damages. If a plaintiff is qualify and he or she proves any compensatory damages, then statutory damages can be authorized by law and the plaintiff can obtain damages over compensatory damages calculated. I admit remedies for a certain tort claim, merely compensatory damages and pain and suffering in current Korea law is not enough for full satisfaction. Imposing on statutory damages could be one of full compensation for victims damaged by unexpected illegal activities by wrongdoers.
우리 손해배상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하다는 측면과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금액이 예측불가능하고, 가변적이며 부과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데, 공익적 목적인 징벌적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의 귀속이 사인이 된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배심원이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억제적 기능이 달성되기도 힘들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책정하여 소비자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인정된 특별법에서의 3배의 손해배상금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을 달성하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상한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 제도가 가진 목적, ② 손해배상금의 상한, ③ 성립 요건 ④ 계약책임 인정여부를 그 차이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첫째, 법정손해배상은 전보배상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기엔 어렵고, 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법정손해배상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진 손해배상금의 가변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규에서 실 손해에 갈음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특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제 강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 또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법규에는 그 입법의 목적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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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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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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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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