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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n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Ship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by Coast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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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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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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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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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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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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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 등의 법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외교적 또는 무력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를 살펴보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유사국제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로서의 무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행과 판례를 중심으로하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발전되어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상 해상에서 법집행조치를 위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무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무력사용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력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인도적인 배려이다. 마지막으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International law confers upon coastal states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vessels which infringes their domestic law within their maritime jurisdiction. However, it needs very cautious approach to use of force as a mean of law enforcement because it can be the occasion not only diplomatic disputes but even of armed conflict.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nsitivity of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 of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analysis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at sea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ed.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ce at sea has principally develop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bo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dmit coastal state the use of force against vessels which are flying foreign flag as maritime law enforcement.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n maritime law enforcemen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provided in the UN charter in the aspect of the nature of the action. However, it bears recalling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irmed and applied the principles that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may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give consideration on humanity and collect evidences necessary for proof of legitimation of the act in the course of the use of for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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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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