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사용자 지시권의 제한 = The restrictions of the employers` right to direct the work and control the workers by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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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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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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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인정된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약상 지시권 조항은 계약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무급부의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있는사용자 지시권이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단체협약이 사용자 지시권(노무급부의무)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그 요건(발생요건, 행사요건)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사의 실질적 대등성(근로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무부여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조항(의무부여조항)은 그 내용통제 및 행사규제가 뒤따르게 되는것이다. 한편 취업규칙을 통한 사용자 지시권의 설정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으로 보든계약으로 보든 인정된다 할것이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으로 화체된다(보충된다)고 보아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용자지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 구체적인 행사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통한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employment relations, the employer``s directions should be based on employment contracts. Even though employment contracts are valid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the directions have a legal limit. Employer``s directions should be regulated by general legal principles, such as fairness and good faith. Thus, I intend to explore the legal base, internal restrictions and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directions in this dissertation. Employer``s directions cannot be directly inferred from employment relations nor from social positions, but rather are based on employment contract as contract rights. As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make the contract, the employer could have the authority to direct the employee``s work and the employee should have the obligation to follow the directions. Consequently, the employer``s directions can unilaterally determine the contractual contents of an employee``s duty to work at one``s own discretion as a part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Because it is a discretionary power against the employee in employment relations, the employers`` directions need essentially to be limited on justice. Above all, the employer``s directions could be limited to equality in power to specify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the employees`` self-determination and equal treatments in employment conditions. Furthermore, it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constitutional rights, legislations, collective agreement, workplace rules, employment contracts and industri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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