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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선발권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student selec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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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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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재정, 교원인사 등과 함께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선발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대학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3불 금지조치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대학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학설립에 따른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학생선발권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 재량권으로 보는 입장, 대학의 자율성으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쟁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선발권의 범위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학생선발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조사하였다. 첫째, 학생선발권을 다수설인 기본권으로 보았을 때, 이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충돌하게 된다. 둘째,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교육의 이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선발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과 공정성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몇 가지 상황설정에 따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s guaranteed under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 the curriculum, finance, transfer of teaching profession, along with teacher selection of students are also included. And, the University of the dead, high school rating system, contributing to college admission, three items prohibited acts as a limitation of the selection of students.
Nonetheless, selecting and educating students who are members of the school is a unique author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The character of the student selection right is the position to view it as a basic right, the view as discretionary power, and the position of autonomy of the university. The issue is different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the nature of the student selection. The scope and content of student selection may vary.
Therefore, I exam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 selection, and examined the issues and issues of student selection. First, considering the student selection right as a basic right, it conflicts with educational choice. Second, the autonomy and publicity of education are in conflict. Third,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conflicts with the fairness. We analyze the grounds of these issues and present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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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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