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인식에 관한 연구 -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erception of Housing Rent Cap and Contract Renewal Request -Focused on Renters and r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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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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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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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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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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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보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적절성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임대인은 성별, 월평균 소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임차인은 성별, 학력, 무주택 기간에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임대인이 성별,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임차인은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성별, 학력,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대인은 월평균소득이 300∼400만 원 일 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시행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임차인은 무주택기간이 4∼6년일 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시행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임대인 측면에서는 재산권이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산권과 주거권의 균형있는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임차인 측면에서는 주거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안정이 가능하지만 항구적이지않아 임차기간 4년 후 주거지역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In July 2020, the government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upplemented the previous month's tax ceiling and the right to apply for contract renewal, to stabilize housing for ten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enants and tena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cently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as the previous month tax ceiling and the contract renewal voucher are implement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t-test and one-way batch variance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survey analysis, the amendments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wed that tenants differed significantly in gender, average monthly income, retention period, and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leaseholders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monthly rent. When the average monthly income is 3 to 4 million won, renters are more awar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ious month's tax ceiling and contract renewal zone, while tenants are more awar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ious month's tax ceiling and contract renewal zone when the homeless period is 4-6 years.
As a sugges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balanced appl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residential rights as property rights can be reduced in terms of renters, and measures to preserve residential areas after 4 years of lease are not 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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