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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 on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저자
이부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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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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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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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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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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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 ‘외견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사례로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의 외부이익과 외부활동 금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의 이익 추구 금지, 국가기관・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와 외부 조직과의 사적 거래관계 제한 등이 있다.
공직자의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처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형사처벌함이 마땅하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몰수・추징과 이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은 과거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번 사건처럼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새로 제정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부동산등을 매입・거래한 경우, 그 공직자가 소급입법이 제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주택・토지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이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부칙에 소급 적용을 규정하게 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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