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전문가후견인의 입장에서 =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o Activate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Guardianship Contract) ―In the Perspective of an Expert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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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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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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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후견제도 가운데,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도는 특히 저조하다.
임의후견의 활용도가 특히 저조한 이유로는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고, 비용이나 절차면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에서 믿을 만한 후견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나마 임의후견(후견계약)을 이용하는 자들도 법정후견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소개한 관련 사례를 일부 소개함으로써 후견제도가 잘못 이용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필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첫째, 범정부차원에서 임의후견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후견관련 전문가들은 상담, 지원, 후견인 역할 수행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제도를 포함한 후견제도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Among the guardianship system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3,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particularly low.
The reason is that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tself is very low, acessibility is not easy in terms of cost or procedure, it is difficult to find a trustworthy guardian in the vicinity, such as family or close friends.
Even those who use voluntary guardianship (guardianship contract) often abuse it as a means to abuse the guardianship. This paper aims to help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misuse of the guardianship system by introducing some related cases introduced by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olicitor who is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guardianship, I tried to present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the contents that I want to emphasize among the existing improvement plans.
In summary, first, it should be preceded by promoting and educat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t the pan-government level,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by interconnecting and sharing.
Second, guardianship-related experts should prepare for counseling, support, and performing the role of guardian.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clud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more specific and integrated law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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