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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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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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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49(19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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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에 대해 판례는 사기죄를 [기망-착오-처분행위-재물교부 또는 이익취득]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각각의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판례에 의하면 착오와 처분행위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기죄에서 필요한 불문의 구성요건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甲이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상판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판결)은 판시하고 있다. 법적 논증의 한 과정으로서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떤 행위가 유죄의 결론에 이르는 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처분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언급 없이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판례평석에서는 무엇이 처분행위이며(Ⅱ),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Ⅲ) 처분행위의 유형(Ⅳ), 그리고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결론(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성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넘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행위로서 혼합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어떤 의식 하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는 성행위를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오히려 법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과 함께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증명되어야 할 사실(Fact)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유죄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에게 왜, 무엇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요한 논증과정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sposition by the precedent when the key issue is on what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behavior. Men and women are on the condition of prostitution in target decision to conclude a contract, did the victim is a sexual act accordingly. Into prostitution under which sexual intercourse - a legal act in this matter - see as an act of disposition of its own contract or at a ‘sex’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what they see what there is.
Especially in disposal can you see as an act of sex.
As we saw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ud in disposal any as well as the legal act is a civil status or status as a factor that may have done following an impact Including de facto acts. At this time as sexual self-determination beyond the provision of sex is labor as an act of an act of a mixture of facts are met. Or their victims to exercise its own sexual self-determination it is because is some sort of sexual intercourse with men in uisika
Case law has legal appeals to sentiment rather an impression that criminal legal standpoint, with the facts (fact) to be proved guilty by criminal policy perspectiveCause shortcomings of the process of argument that is important to reach a conclusion.
After all, this is why, why should the defendant guilty and can not do as the compelling judgment in the journ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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