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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론 = A Legislative Proposal concerning Fraudulent Claims in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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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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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3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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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pter Ⅳ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insurance contracts and therefore it is called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t was revised on March 11th, 2014 to solve many problems arising since its revision in 1991, and it has come into effect on March 12th, 2015. However, it has no stipulations concerning fraudulent claims.
In this Article the various arguments concerning fraudulent claims in Korea are examined. Also, the stipulations concerning them of recent foreign insurance laws are reviewed, such as sect. 12 & 13 of the United Kingdom’s Insurance Act 2015, sect. 56 of Australia’s Insurance Contracts Act 1984, §§ 28 u. 31 Deutsch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neu), article L113-11 du Code des assurances, sect. 30 & 31 of Japanese Insurance Law and sect. 403 of New York Insurance Law. As a result, I would like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concerning fraudulent claims in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as follows: 1. I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makes a fraudulent claim under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and any other claims tainted by the claim. In addition,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by notice to the policyholder within one month after it knows that the claim has been made fraudulently; if the third, who has had a claim according to this Act, makes a fraudulent claim,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and any other claims tainted by the claim. In addition, the third’s indemnity claim against the insured due to a relevant insured event is forfeited. However, the insurer may no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2. If only a minimal or insignificant part of the claim is made fraudulently and non-payment of the remainder of the claim would be harsh and unfair, the insurer is liable to pay the remainder of the claim and it may no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f a part of the claim, which arises only from a separate part of insurance subject matters, is made fraudulently and non-payment of the remainder of the claim, which arises from the other separate part of insurance subject matters, would be harsh and unfair, the insurer is liable to pay the remainder of the claim and it may no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3. If the insurer cancels an insurance contract due to a fraudulent claim, the contract is treated as has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claim. In addition, the insurer may demand the payment of premiums under the contract until it knows that the claim has been made fraudulently.
4. If the insurer knows that the third has made a fraudulent claim under an insurance contract, it should notify without delay the insured that it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and the third’s indemnity claim against the insured has been forfeited. If the insurer has not notified and the insured, who does not know the forfeiture of the third’s indemnity claim against itself, indemnifies the third for loss or damage due to a relevant insured event,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ed the indemnity sum to the extent of insurance mone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우리나라의 보험계약법인 상법 제4편은 1991년에 개정된 후 실로 22년여 만인 2014년 3월 11일에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에는 보험금의 사기청구에 관하여 당초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제657조의2(제1안)도, 상법상설특별위원회 보험법분과가 법무부에 건의했던 제657조의2(제2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상법 제4편이 개정된 후 영국에서는 보험금 사기청구조항이 들어있는 보험법이 2015년 2월 12일에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사기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3월 29일에 공법적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사정을 계기로 보험금의 사기청구에 관한 보험계약법적 규정을 상법 제4편에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그간의 찬반 논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2015년 영국보험법 등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거론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에, 이를 토대로 상법 제4편의 보험금사기청구에 관한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사기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청구액 전부에 대해 면책되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금의 사기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청구액 전부에 대해 면책되지만 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실제의 손해를 초과하여 청구된 부분이 경미하거나 독립된 일부의 보험목적에 속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을 전부 상실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실제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나 초과청구되지 아니한 보험목적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계약(독립된 보험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초과청구되지 아니한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보험자는 사기청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력은 사기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발생하고, 또한 보험자는 사기청구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사기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보험자가 제3자의 사기청구로 면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실을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보험자가 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선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때에는 상법 제723조 제3항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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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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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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