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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 Enforcement of Amendment of the Trust Act and the Improvements Plans of the Trust Tax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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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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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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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4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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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신탁법의 취지는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의 진행에 따른 기존 금융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자산 및 자금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탁과세제도의 법적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신탁과세구조를 개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신탁과세이론이 도관이론만을 적용하고 있어 위탁자를 통한 과세이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행신탁과세이론에 실체이론을 도입하여 위탁자중심의 신탁운용방식에서 수탁자중심의 신탁운용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손익분배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액분배기준은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재산손익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분배비율은 신탁계약에 따르고 수익비율과 손실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비율에 따라 손실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신탁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측면에서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신탁법에서 도입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존재하는 장래이익(future interest)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익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과세당국이 장래이익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53조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방식인 증여행위별과세방식에서 기간단위과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전증여로 인하여 증여세및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이 다른 제도 비하여 설정기간이 장기이므로 현행 규정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안이 현행 신탁세제에 반영되어 신탁법과 신탁세제가 서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Newly revised trust law took effect on July, 26, 2012. The intent of the law is to reflect the variance of economic situation, give it better treatment in accord with global standard, and is to establish a foothold of a legal basis to invigorate the trust system. That is to say, the trust attract great attention rather than current existing financial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of entering aging society. In this situation, trust tax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completely. To do this, it had to be examined listed below. Through this, legal stability of trust system should be enhanced and minimize tax avoidance.
First, since current trust taxation only applies conduit theory, it is not enough to resolve the issues such as deferred payment of tax through the grantor. Thus, trust operation method should be switched over from center of grantor to center of trustee by introducing entity theory to current trust taxation. Trust should be considered as a taxpayer to do this mentioned above.
Second, to improve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be set up depending on whole amount of trusted assets. Through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depends on establish rate by case by case on trust contract. The loss rate should be considered depends upon earning rate if earning rate is different to loss rate taxation to beneficiary on trust.
Third, the trust duration should be set its limit. Since there is no restriction on revised trust law,the tax avoidance possibility still exists through the trust system. To minimize this, trust duration has to be restricted in efficiency of economical aspect.
Forth, there should be a maneuver to future interest of settlor's power of beneficiary appointment in living trusts for the purpose of succession(article 59) and successive interests(article 60) which introduced on revised trust law. Since this interest may crash with the idea of ownership on current civil law, solution on civil law should be seek first. There will be unnecessary tax friction because tax basis of future interest can not be cleared without this solution.
Fifth, it is to be switched over from taxation of per gift action to taxation of period measures on gift tax deduction method which is on Article 13, section 1 and article 53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 current regulation is not strong enough to respond strongly against trust because period creation of trust system is much longer than any other else.
Through this, revising trust law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d to invigorate trus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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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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