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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요쟁점 및 대안-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을 중심으로- = Key Legal Issues and Alternatives Arising from Taxation of the Constructive Gift on the Norminal Owners of Registration Assets -Focusing on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저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7-368(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thesis presents an key legal issues and alternatives arising from article 45-2 of InheritanceTax and Gift Tax Law by monitoring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irst, nominal owner is levied gift tax regardless of tax avoidance tax item and tax amount oftitle owner.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2004두7733 shows reasonable criterion for smallamount of tax avoidance and excessive amount of gift taxSecond, circumstance of nominal owners of registration assets, though title owner ask fornominal owner, nominal owner primarily responsible for pay gift tax. This method confirmsgeneral rule of gift tax. But in regard of principle of weighing the responsibility, it can notexplain logically.
Third, broadening of tax item is not the compatible solution to cope with taxpayer’s taxavoidance.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 owners of registrations assets is applied gift taxavoidance only, if other tax item is avoided, levied other tax item, not the gift tax.
Fourth, the aim of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 owners have various kinds of intention. It isa seriously wrong judgement to estimate that all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 owners put intotax avoidance action. The aim and tax amount of tax avoidance is a important criterion levied gifttax Finally,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as a ground that a gift tax islevied on the non gift case regardless of article 14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riginally,legistrative intent of article 45-2 prohibits taxpayers from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owners of registrations assets for tax-avoid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efficiently, usingnot tax system but penality. Additionally, if taxpayers uses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owners of registrations assets, tax office must levy evaded tax items. For instance, tax payer make a money 10,000$ by tax-avoidance of acquisition tax, tax office must levy acquisition taxincluding additional tax, not levy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by Article 45-2. In thisreason, in the long view,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must go out of force.
본 논문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과 관련한 주요쟁점들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회피한 세목과 세액에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현행규정이 존치하더라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여준 판례가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판결로서 조세회피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현제도하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당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는 납부의무의 전환을 통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수탁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명의수탁자의 억울한 상황에대한 조세불복을 줄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의 요구에 대한 책임의 구분을명확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조세범위의 확장조항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조세의 범위를 증여세로 한정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추가로 회피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각각의 세목에서 회피된 부분을 확인하여 그 해당 세목으로 과세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목적 중 조세회피의 목적은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명의신탁도 반드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다면 명의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단지 조세회피만을 위하여 이루어 진 경우는 조세회피 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해야하며, 다른 주된 목적이 있고 의도하지 못한 사소한 조세회피가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른 주된 목적에 대하여 세법이 아닌 다른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법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회피에 대하여는 회피된 세액과 부과되는 증여세액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된 목적이 있고 의도하지 못했으나 그 조세회피의규모가 큰 경우 등은 입법취지상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증여로 인한 담세력에 기초하여 과세하기보다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있으므로 조세가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은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며 만약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관련 조세(가산세포함)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관련 조세(가산세포함)를 부과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의 회피된 세목 및 세액과 전혀 관...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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