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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 Legal Restrictions to the Right of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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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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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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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형사사법제도에의 폐해는 비단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간의 현황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논의의 중심을 두었다. 우선 입법적인 근거규정의 마련이다. 즉, 고소권남용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에 규정함으로서, 그동안 고소권 제한을 위한 제도들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고소사건의 유입량 통제를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통지의무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사유의 통지라 함은 당해 사건의 접수가 내사종결되는 사유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의 결여사유 및 범죄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결여사유를 적시함으로서, 당해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재기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고소권 행사의 제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절차비용부담제이다.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 절차비용부담제도란 현행법상 유책고소인에 대한 비용부담제와는 성격이나 취지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고소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비용부담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검사가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제적 제재의 두 번째 방안은 유책고소인 비용부담정액화 및 선 고지제도이다. 악의적이거나 중과실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집행비용부담제도는 사법행정적 제재로서 행정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원칙적으로는 공판개정일수에 비례하는 정액으로 비용부담액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 가액을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경제적 제재 방안은 재산범죄관련 사건에 한하여 보증금 납입제도의 도입이다. 고소보증금 선납입제도란 고소를 원하는 자가 고소와 동시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및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여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재산범죄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재산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선납입하는 제도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들의 활용 측면에서는 무고죄의 적극적 활용 및 무고죄 선 고지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형사조정제도 및 형사화해제도에 의한 해소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남고소·고발의 입법적·제도적 해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남고소·고발의 궁극적인 해소는 보다 성숙한 법의식의 제고와 법률만능주의의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들은 그러한 법의식의 함양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견인책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complaint is an aggressiv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which criminal victims can receive legal compensation. But sometimes overuse or misuse of such right obstructs other people from practically exercising their rights. Especially if someone makes illicit use of this right just to inflict pain on the other person or to interrupt the criminal procedure, it should be restrained by laws.
This paper suggests three methods to impose reasonable limitations on the abuse of the right of complaint: First of all, legal restrictions need to be accepted legitimately and should be stipulated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ith explicit provisions such as "The right of complaint should not be misused." Second, strict financial restrictions such as sharing of criminal procedure cost can be used. This means that anyone who maliciously misuses the criminal procedure by lodging a complaint, he or she must bear the expenses incurred from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o sharing criminal procedure costs, there are other ways to levy financial burden on such malicious complainants. Finally, existing criminal systems such as criminal meditation and criminal reconciliation can be used. These systems are already a part of the criminal procedure but have not been actively utilized up to now. However, these systems can contribute to restorative justice by edifying offenders and compensating victims i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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