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ligionsfreiheit in der Schul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제공처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종교는 각각 고유한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반영하기 때 문에 각 종교간에는 사상이나 예배, 포교 등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다문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한 사회 내에서 출신이나 이와 관련된 구성원의 종교적 신념들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적 관점들이 만 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예산부족으로 수많은 학교와 교육시 설들이 국가가 아닌 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들은 바로 수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했다. 이러한 학교들은 비록 사법(私法)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사립학교들은 정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배나 종교수업에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이러한 종교수업이나 예배강요는 필연적으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여 기에는 기본권 충돌문제가 존재한다. 한국헌법 제20조 제2항과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엄격한 정교분리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이나 예배참석의 강요 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이 정관으로 종교수업이나 예배의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충돌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충돌하는 기본권은 한국헌법의 실제적 조화이론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즉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에서의 종교수업이 나 예배는 참석에 대한 강요가 없는 한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보기Religious freedom is the core of human rights. Since religions reflec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their own society, the methods of thought, worship, the declaration of faith, the missionary, etc. between the religions are very different. In a time in which the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in terms of origin and thus also with respect to the religions, different religious views meet also at school. In Korea education enjoys a very high priority. But due to lack of budget, numerous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founded not by the State but by religious foundations. They established many various private schools. Although these schools are organized under private law, they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any of these private schools force, however, take their students in religious services or religious instruction by statute. The enforcement of coercion to religious education or worship attendance at school causes inevitably a conflict between school and students with their parents; it is a basic legal collision problem. Art. 20 paragraph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rt. 6, paragraph 2 of the Korean Education Basic Law show the principle of strict secularism. Therefore, the enforcement to religious education or participation worship in the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from elementary to college, unconstitutional. In contrast to the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private schools or private universities enjoy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al freedom and the autonomy law. But the negative religious freedom of students who are forced against their will to religious instruction or worship, belongs to the core of religious freedom or to the main content of this fundamental right. Therefore forced to religious instruction or worship attendance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university statute is unacceptable.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arliament reservation. But must always be brought into practical concordance another conflicting fundamental rights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n religious instruction or worship may remain permitted in private schools or private university, but only insofar as there is no compulsion to participat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