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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 = A Study on the Main Issue and Problem of the Chinese Minimum Wage System
저자
정영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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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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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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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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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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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 system is the element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companies's management. In China, the minimum wage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by Chinese Labor Department in 1993, then has amended in 2004 and has been enforced so far. Chinese minimum wage system is composed of「Labou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 「The minimum wage provisions」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China's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with Korea that operated in each local governments and peace and dignity. Although the system of main pattern is determined by of labor depart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make decision in the details. So, condition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in each region.
The standard of minimum wage system is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to report to the Labor Department. Total 9, which i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lowance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of the allow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deduction to determine. It is also different which Individuals known whether the deduction of various social insurance fees incurred by each region. Therefore, the minimum wage system in China is very complex and represents the diverse aspects.
The problems were usually posed during practice of irregularities, which a minimum standard of Security of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reference minimum wage in violations and minimum wage.
There is no basic concepts of Ordinary Wage and Comparative Wage in Chinese minimum wage system. Taxable deduction for wages and wage structure to factors that can each be provided for by provincial governments separately and the Labor Ministry, and it can be punished if it is illegal. So, it is important that master regulation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Labor Depart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the study of Chinese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경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노동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관련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한국과 달리 각 지방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제도의 큰 패턴은 노동부에서 정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은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총 9가지 수당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각 지방정부가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공제여부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 중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부조리, 성과급제 중에서 최저임금기준의 위반문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료 개인납부액 포함여부문제, 경미한 벌칙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중에는 통상임금, 비교대상임금 등 기초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구성이나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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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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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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