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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n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Objection against Execution
저자
오수원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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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90(36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Concerning to the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which Article 1028 to Article 104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it matters that the heir can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midst of the action, that is, the established judiciary decision has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n the poin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it matters also that if the decision does not have a res adjudicate, how the heir realiz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First, for the problem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judgement without the claim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s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quality of the debt, not the proceedings. So the objet jurisprudence which affirmed the judgement without reserv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s right. And in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a execution procedure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hei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execution.
But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the debto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on the base of the fact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In the case of the objet jurisprudence the heir's limitation of liability did not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So the objet jurisprudence is not right. The heir should be relieved by the request of the objection of execution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민법 제1028조가 규정한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이미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있었음에도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체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채권은 통상의 완전한 법적 채권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적 채권일 뿐이므로 집행력이나 책임도 채권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채무자체의 승계를 인정하고 다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절차법적으로도 원래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이며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이는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주장은 소송물이 아니고, 상계항변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항변여부는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정상속은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가 아니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대상판결과 같이 한정승인사실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와 같다.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무유보의 단순이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집행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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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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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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