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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협력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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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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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고찰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협약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협약상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여타 시사점을 살펴본다. 협약은 제12부 제2절을 중심으로 해양환경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포괄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인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의 경우 MOX Plant 사건에서 당사국 간 그 적용범위와 규범성 여부에 관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에 대해 협력의 부재를 이유로 동 규정들의 위반 판단을 내렸으나 위 규정들의 규범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일국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의 결정 이전에 주변국에 대한 통지 · 협의의무가 협약의 제반 규정들로부터 명확하게 곧바로 도출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일반국제법상 통지 · 협의의무 역시 그 적용시기나 조건에 논란이 있으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협약 체제 밖의 규범이 직접 적용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선 절차적 의무 위반 주장만으로 방류의 중단이나 철회가 인정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각종 협력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 살핀 법적 · 정책적 사항들에 대한 고려 하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오염수 방류의 환경적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일본의 협력해태 정황을 최대한 발굴 · 기록하고 협약 내외의 규범들과 다양한 해석방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and scopes of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by examining their gener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case law. In addition, an effort is made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the cooperation-related provisions of UNCLOS and draw the implications in case that Korea refers the issue of Japan’s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UNCLOS Part XV. The Convention provides various article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luding Section 2 of UNCLOS Part Ⅻ. Nevertheless, it is unclear whether they establish the legal obligations for the coastal State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ing States in a direct and comprehensive manner. In light of the relevant UNCLOS provisions and precedents,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and clearly draw the coastal State’s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ith, its neighboring States before deciding on any actions that ma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Even under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controversial as to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ould be activated and applied, as well as whether the norms other than UNCLOS are applicable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UNCLOS Part XV.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lead to the suspension or withdrawal of Japan’s release plan by only claiming a violation of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In principl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llows Korea to claim various cooperative obligations against Japan’s contaminated water relea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flexibly response to this issue while considering the variou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is article. Particularly, it is highly desirable to scientifically prove the environmental adverse effects of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and to actively utilize the cooperation-related norms, inside or outside of UNCLOS, as well a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thereof, based on the collected and recorded evidence revealing Japan’s failure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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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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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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