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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있어서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Judge’s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in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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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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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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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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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80%(75%의 증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hows different attitudes about the marine accident between Busan local and center. Administrative decision of maritime safety tribunal impact on parties related to the accident and judgment of civil action and criminal action subsequently. The decision is put into practice by trial examiner of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 is confirmed in his belief that probative power is very strong by evidence while he is judging and this probative value follow the rule , “Act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1”. This essay showed analysis of administrative decision and standard of interpretation about approval range of probative value in marine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standard of 80%(including possibility of 75%) is represented by the research. It is impossible to show exact standard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marine accidents. However it is admitted that maritime safety judge which has the trait of administrative appeals do not need to limit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so strongly as criminal procedure but need to limit the range more stringent than civil procedure no involvement by the ex officio system. Therefore, we should represent the numerical standard of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in marine accident because of article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xpress the psychological state of trial examiner numerically.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numerical standard of approval range of probative power and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bout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ill have importan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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