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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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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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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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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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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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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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