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system of individual labor disputes of righ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2006.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8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분쟁은 당사자에 의한 자치적 해결에서부터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해결된다. 노동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해결이 언제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에 의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을 노동분쟁 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분쟁의 해결제도상 노사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제3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이러한 제3자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판정적 분쟁해결과 알선이나 조정, 중재 등에 의한 조정적 분쟁해결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을 그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유형화하고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쟁유형과 판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분쟁유형에 대응하는 해결방법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의 유형을 분쟁의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구분하고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판정적 분쟁해결의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따르면 권리분쟁으로 분류되는 분쟁유형은 판정적 분쟁해결방식만을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분쟁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노동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심판절차나 법원에 의한 판결절차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화해나 조정절차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나라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노사문화, 법체계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은 오늘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시스템의 변화로 증가하는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처리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정규고용의 활용, 성과급 등 능력주의 경영방식의 도입, 고용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법개혁위원회와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 내용들과 주요국들의 최근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이슈와 경향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에 있어 반드시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권리구제를 위한 화해(조정)기관과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정비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전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전반에 대하여 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구제수단을 현재의 일률적인 원직복직명령 외에도 재고용명령이나 금전보상까지 구제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등과 같이 현행 구조 및 운영의 방식에 대한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강화하여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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