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법과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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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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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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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사건’이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우선 일본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두 판결(대법원 2012. 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법리적 쟁점 이외에도,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을 넘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및 국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던 만큼 사회학적 쟁점도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① 한·일간 외교적 갈등 문제, ② 사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 ③ 외교에 대한 사법의 개입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정리해보았다.
강제징용 소송사건은 그 법리적 쟁점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있는 사건이고, 특히 한·일간 외교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에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이를 고려한 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호할 헌법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기관은 행정부의 외교적 판단에 얽매이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청구권협정의 의미를 직접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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