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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滿韓人의 國籍問題 硏究(1881~1911) = (A)study on the issues of nationality concerning Korean people in Manchu territory, 188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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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국에 있는 200만 조선족은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인이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자연재해로 중국 만주(동북)로 이주하여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청 나라의 국적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본국 國籍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들의 移籍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 정부는 .髮易服이란 민족동화정책으로 강제적 歸化入籍정책을 실시하여 모순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월경 한인에 대한 국적문제는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문제로 발전하여 한.중 양국의 현안으로 되었다. 본 논문의 월경 한인의 국적문제에 대한 양국정부의 부동한 정책 및 이에 대한 월경 한인들의 인식, 그리고 일본의 개입으로 인한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월경 한인들이 중국 국적에 가입하게되는 필연적 추세를 고찰한다.
      본 논문은 연구범위를 淸代(1616∼1911년)로 한정하고 만주의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의 한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총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배경부분에 속한다. 이주한인에 대한 청 정부의 국적정책의 변화에 따라 1881부터 1889년까지를 제2장으로, 1990년부터 1904년까지를 제3장으로, 1905년부터 1909년 8월까지를 제4장으로, 1909년 말부터 1911년까지를 제5장으로 정하였다. 중화민국 및 일본의 재만한인에 대한 국적정책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한인이 만주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만주지역의 상황 즉 청 정부의 만주경영정책과 조선의 만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청은 入關한후 만주 전역에 봉금을 실시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만주의 일부를 자기의 생활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던 조선의 북부 邊民들은 부단히 월경하여 人蔘採集을 비롯한 수렵활동에 종사하였다. 이 시기의 한인의 월경은 정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잠시 寄居하기 위한 것이다. 한인의 월경으로 결국 “三道溝事件”같은 조.청 양국사이에 외교분쟁이 발생하였고, 淸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양국의 국경을 재확정하였다.
      19세기 중기에 이르러 청 정부는 재정수입의 확대와 邊務의 강화를 목적으로 封禁을 해제하고 이민을 모집하여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19세기 중기부터 한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1882년 청 정부는 청.노 국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북간도 지역의 월경 한인에 대해 치발역복 즉 청나라 국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권을 허락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인의 거부와 조선정부의 반대로, 조.청 양국사이에는 월경 한인의 국적문제를 중심으로 국경분쟁 즉 간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시기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의 ‘藩屬’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인의 국적 및 영토분쟁에서 하위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청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서간도 지역의 월경한인에 대하여서는 치발 역복은 강요하면서도 토지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은 등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 정부가 치발역복정책을 실시하자 북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직접 반발하여 조선으로 귀환하는 등 반항을 하였지만 합법적인 토지소유권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는 이주자가 계속 늘어나 북간도 지역은 한인의 최대 聚居區로 발전하였다. 이와 반대로 서간도 지역의 한인들은 국적에 따른 실지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자의 적어져, 비록 이주가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거구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1895년의 청일전쟁에 의해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 탄생된 대한제국정부는 한인의 국적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1900년에 발발한 義和團운동을 기회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자 청 지방행정은 마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회로 대한제국정부는 러시아와 밀약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군의 세력을 이용해 한인의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만강 남안에 邊界警務署를 설치하고 북간도지역의 한인들을 집적 관할하였다. 뿐만 아니라 李範允과 徐相懋를 각각 북간도와 서간도의 관리사로 파견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한인에 대한 통치를 실시하였다. 淸의 민족동화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한인들은 이것을 청 국적에서 벗어나 한국 국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호응하였다. 하지만 1905년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하자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고 親露派이범윤도 러시아로 철거하였다. 이렇게 되자 두만강 양안의 한.청 양국의 지방관헌들은「韓淸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한국은 북간도
      한인의 청 국적을 승인하였다.
      1905년에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一進會를 비롯한 친일 한인들의 간도문제를 해결할 것에 관한 요구에 따라 1907년에 군경을 파견해 북간도 용정에 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한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의 반일적 반발과 청 정부의 저항으로 1909년에 파출소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청 정부와「間島協約」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간島가 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대신 북간도 4곳에 설치된 商埠地내에 거주한 한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획득함으로서, 청 정부가 실시한 치발역복이 歸化入籍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1909년에 淸정부는 처음으로 근대적 국적법 즉 「大淸國籍條例」를 제정 반포하였지만 이주한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간도와 서간도 지방의 관헌들은 각각 入籍細則을 제정 실시하였다. 특히 북간도지방에서는 청 정부가 「間島協約」에서 치발역복이 국적가입이 아니라는 것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한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이용해 만주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淸정부는 한인에 대한 지배권을 고수하는 것을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강박과 유혹 등 각종 수단으로 한인의 국적 가입을 유도하고 입적을 거부하는 한인에 대해서는 축출과 같은 압박을 실시하였다. 북간도지역의 한인들은 대표로 한사람을 국적에 가입시키고 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佃民制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지켰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 만주로 망명한 한국의 반일지사들은 親中反日의 연대를 결성하기 墾民敎育會와 같은 자치단체를 결성하고 한인들 사이에서 국적가입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자 한국 국적이 없어졌다는 실망감과 일본에 대한 불만으로 더욱 많은 한인들이 중국 국적에 가입하게 되었다.
      1909년 이후, 만주에 이주한 한인들은 이미 국적법에 의해 중국 국적으로 확정되었지만 일본은 그들의 국적이탈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臣民’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1920년대에 더욱 노골화되어 재만한인을 일본의 만주침략의 직접 이용하였고 중국은 한인을 일본의 ‘첨병’으로 오인하고 박해와 구축을 실시하였다. 결과 재만한인은 二重國籍者혹은 無國籍者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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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two million Chinese-Korean people now in China were actually originated from congenital Korean lineage.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they have moved to the eastern Manchu area and registered to the Qing dynasty for their long staying there. However, the Chos.n government has never approved their changed nationality because they did not abandon their original right as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Qing government also strongly pushed them to change their Korean nationality to Chinese one as the policy of national assimilation called tifa-yifu (.髮易服, literally, skinned hair and different cloths). Thus, this produced a political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After that, the problem nationality of Korean people immigrated to China was extended to the serious conflict concerning the occupation right of Kando (間島) region which later became the issue between Chos.n and Qing governments. This paper will examine underlying circumstances of why Korean people in China registered to the Chinese nationality by investigating the two nations' uncompromising attitude toward this problem, Chinese-Korean people's acknowledgement of it, and other changes followed by Japanese interaction.
      For this research, I mainly dealt with the Qing dynasty (1616-1911) in pre-modern China, and Korean people who lived in Kando regions both of northern and western.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first one is historical backgrounds, second will cover the period from 1881 to 1889; third, from 1990 to 1904; fourth, from 1905 to 1909, and fifth, from 1909 to 1911. I hope to wait for later studies related to policies of Korean people in China executed by Taiwan and Japan.
      First chapter examined the political situation in Manchu area before Korean people moved to there: Manchu occupation by the Qing government and Chos.n's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the Qing dynasty. After attacking the Manchu area, the Qing sanctioned the entrance throughout the region. However, some Koreans living in a close border would have entered the forbidden area for their lifehood such as gathering ginseng,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place as their own ground for living. Most of them entered there not for a transitory dwelling but for an illegal immigration. In spite of it, such event made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 two nations like samdogu sagg.n (三道溝事件, an historical event occurred in samdogu), and the Qing
      government cleaned the border line by establishing Paekdu-san ch.nggye-bi (白頭山定界碑, Stele for dividing the border line in the middle of Paekdu Mt.) in 1712.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Qing administration released the law forbidding the entrance into China and started cultivating the devastated territory of Manchuria in order to enrage tax income and to tight military business in border area. In the result, many Korean people could have moved to the Chinese territory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In 1882, the Qing government demanded them to sign up the Qing family register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border area between China and Russia, then the government allowed their ownership of private lands. However, the Chos.n government and its peoples refused of it and it was the first step to start the conflict to grasp the right for border area (i.e. 間島領有權, everlasting ownership of Kando region). As a matter of fact, becauseChos.n was subordinated to China at that time, it was under adverse situation to demonstrate its right concerning this issue. In the middle of this, the Qing
      government pursued the discriminated policy to require them follow the Qing rules, but to still prohibit them from owning their private lands.
      Because of such harsh and demanding rule of tifa-yifu, Koreans in northern Kando area resisted against it or returned to their home, by contrast, the number of immigra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y already have an acceptable right of lands. Thus, northern Kando became one of the largest places where many Koreans settled. As opposed to northern Kando, other Koreans in southern Kando did not have actual right for the lands, thus there were few immigrated persons despite of their early immigration.
      As the result of China-Japan war in 1895, the Grand Korean Empire (大韓帝國) escaped from the shadow of the Qing and newly established, could deal with this problem more directly.
      After the Boxing Rebellion in 1900 gave the opportunity Russia to occupy the Manchu territory, the Qing power controlling local administrations was almost paralyzed. During this time, the Grand Korean Empire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ity by making a secret treaty with Russia and directly governed the Korean in northern Kando by founding py.n'gye ky.ngmu-s. (邊界警務署, office observing the business in border district) nearby the southern Tuman River. In addition, as supervisors Yi P.m-yun (李
      範允) and S. Sang-mu (徐相懋) were sent to northern and southern Kando regions respectively to establish administrative branches and to start controlling Koreans. Koreans in Kando area supported a series of attempts by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refused to the Qing policy of national assimilation and believed them as the good chance to recover their Korean nationality. However, after Russian defeat in Russia-Japan War in 1905, actually Korea was under supervision by Japan, and Yi P.m-yun belonging to the pro-Russian group to returned Russia. In this complicated situation, Chinese and Korean district governors in border lines of Tuman River made
      an agreement titled Hanch.ng py.ngye s.nhu changj.ng (韓淸邊界善後章程), here both proved Korean's Chinese nationality in northern Kando area.
      In 1905, Japan which deprived Korea from its diplomatic privilege and founded the general supervising office started governing Korean people in northern Kando by sending armies to the same region in 1907 and illegally setting up a branch of the general supervising office in accordance of Korean pro-Japanese group such as Iljin-hoe (一進會). But as the Korean resistance as well as Chinese government's rejection became strong, the Japanese decided to remove the office in 1909 and made an treaty called Kandohy.bbyak (間島協約, Treaty of Kando Area) with the Qing government. Through this, Japan agreed that Kando belonged to the Qing territory. Instead, it demonstrated that the so-called tifa-yifu (.髮易服) originally did not mean
      "signing up Chinese register" because Japan attempted to gain the lawsuit right for Koreans in four commercial harbors (商埠地) around northern Kando area.
      Though the Qing government declared the first modernized register rules, Bylaws for Great Qing Family Register (大淸國籍條例), Chinese district governors both in northern and southern Kando areas were required to elaborate more specific rules for immigrated Koreans because of their own situation. In particular, Japan also tried to expand its power to Manchuria by using the lawsuit right for Koreans because it proved that Kando region was in ownership of the Qing in Treaty of Kando Area and tifa-yifu (.髮易服) originally did not mean "signing up Chinese family register. Under this situation, the Qing government considered that its strong power controlling Koreans was the most reliable method to restrain Japanese attack to Manchuria, and alluded Koreans to register, but when they did not followed its demand, it repressed them like exile. Therefore, Koreans in northern Kando area tried to keep their own profits by using an alternative way such as ch.nmin-jae (佃民制), a system that one representative person registered to the Qing family register among Koreans and others purchased lands in the
      name of that person.
      After Japan occupied Korea, many loyal intellectuals who stood against Japan and went to Manchuria to tight their bond as pro-Chinese and anti-Japanese group, and established the autonomous gatherings such as Kanmin kyoyuk-hoe (墾民敎育會, Education Committee of People in Cultivated Land), or developed the movement of Chinese family registration among Koreans. In 1910 when Japan colonized Korea, more Koreans joined the register because of their sense of loss and struggling against Japan.
      Though Koreans immigrated to Manchu area have been already considered as Chinese people since 1909, Japanese government required them to be "servants for a Japanese king (臣民)," because they did not abandon their innate nationality as Koreans. Japan has showed such a action more notably since 1920s and used them when it attacked to the Manchu area. Definitely, it made China misunderstood Koreans as supporters for Japan and began to bothered and oppressed them. In the long run, Koreans in Machuria remained as either people of dual-nationalities or non-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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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 머리말 = 1
      • 1. 연구대상 = 1
      • 2. 연구현황 = 2
      • 3. 논문구성 = 8
      • 제1장 韓人이주전의 滿洲 = 12
      • 제1절 조선의 滿洲에 대한 인식과 淸의 封禁 = 12
      • 第2절 韓人의 越境과 白頭山定界碑 = 17
      • 제3절 封禁의 해제 = 26
      • 제2장 淸의 치髮易服정책 = 33
      • 제1절 치발역복정책 실시 = 33
      • 1. 북간도 지역 = 33
      • 2. 서간도 지역 = 46
      • 제2절 한인사회의 실상 = 53
      • 제3절 朝·淸의 국경분쟁 = 59
      • 1. 치발역복에 대한 분쟁 = 59
      • 2. 간도영유권에 대한 분쟁 = 63
      • 3. 「韓·淸 通商條約」 = 72
      • 제3장 國籍問題에 관한 韓·淸의 갈등 = 75
      • 제1절 한인사회의 변화 = 75
      • 1. 러시아의 만주점령 = 75
      • 2. 한인사회의 변화 = 77
      • 제2절 한국의 間島管理使의 파견 = 82
      • 1. 북간도 지방 = 83
      • 2. 서간도 지방 = 96
      • 제3절 제2차 치髮易服令 = 99
      • 제4절 「韓·淸 邊界善後章程」의 체결배경과 내용 = 102
      • 1. 장정의 체결배경 = 102
      • 2. 장정의 내용 = 105
      • 제4장 國籍문제를 둘러싼 淸·日의 대립 = 109
      • 제1절 統監府派出所의 설치 = 109
      • 제2절 國籍問題에 대한 일본의 간섭 = 120
      • 1. 호구조사 및 행정권 확보 = 124
      • 2. 치발역복에 대한 부정 = 129
      • 3. 교육기관의 설치 = 133
      • 제3절 淸의 대응과 한인의 반응 = 135
      • 1. 청 정부의 대응 = 135
      • 2. 한인의 반응 = 139
      • 제4절 간도협약과 한인의 法的地位 = 143
      • 1. 간도협약의 체결 = 143
      • 2. 한인의 法的地位 = 149
      • 제5장 『大淸國籍條例』와 한인의 국적 = 153
      • 제1절 「大淸國籍條例」의 제정 = 153
      • 제2절 한인의 국적과 淸·日의 모순 = 161
      • 제3절 한인의 法的地位 = 170
      • 1. 북간도 지역 = 170
      • 2. 서간도 지역 = 177
      • 제4절 한인사회의 형성 = 180
      • 맺음말 = 187
      • 참고문헌 = 192
      • 한문초록 = 201
      • 영문초록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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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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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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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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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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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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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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