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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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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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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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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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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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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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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court. This is only possible if the awards are formed by satisfying all the legal requirements, have gone into effect, and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for the legal s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the Act grants arbitral awards. While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 arbitral award, th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in which the party’s autonomy appli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substance of the disputes which parties intend to resolve by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proviso of Article 35, which was added in the 2016 Act, says that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shall not apply if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s refused under Article 38. Two stances have been proposed in interpreting the proviso. One of them is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fus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s. The other one is that the ruling of the dismissal of a request for enforcement has been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 to the former, it is really unexplained as to its relations with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to cour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and so on. Therefore, its meaning must be comprehended on the basis of the latter so that the current Act system with revocation litigation could be kept. The procedures of setting aside, recognizing, and enforcing arbitral awards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under the Act. It is apprehended that the duplicate regulations may lead to the concurrence or contradiction of a court’s judgment and ruling. Thus, we nee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sides by interfacing and conciliating these proceedings.
더보기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해 정해질 사항인데,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되어야 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되어야 한다. 중재법이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의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재제도 자체의 특성 및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분쟁의 실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와의 관계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의 의미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현존하는 현행 중재법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석일 것이다.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집행은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중재판정이 이중의 규율을 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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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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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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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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