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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Scope and Limitation of Legal Systems fo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 Focusing on USA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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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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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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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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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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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소통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기술적 통신환경 변화로 최근에 등장한 스마트폰(smartphone)은 모바일 컴퓨팅(mobile computing)을 보편화하여 폭발적인 통신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음성교환의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통신매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통신환경을 형성하는 핵심적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기 마련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대한 법률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술적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률 및 제도의 정비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근거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입장과 과도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근거로 본격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만 하더라도 동법이 제정된 1993년 이후로 별다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던 도·감청의 문제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요청제도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애국법(USA Patriot Act)은 테러단체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반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문제의식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을포함한 행정부에 전례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한남용과 위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6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메모가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의하여 누설되어 이 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도·감청의 실태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법률이 소위 ‘자유법(USA Freedom Act)’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2015년 5월 13일 미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고 동년 6월 2일 수정 없이 상원을 통과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미국 국가안보국을 포함한 정보기관들에 의하여 미국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국가안보를 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의 마련에 앞장서온 미국에서 최근 들어 다시 일반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경향변화는 최근에 제정된 소위 ‘자유법(USA Freedom Act)’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911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의 소위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사상이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도 부합하여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조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제정된 자유법의 기본적인 줄기를 토대로 우리 통신제한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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