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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freight 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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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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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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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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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합운송주선업에 관련된 법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가 물류정책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통합하여 법 규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과, 관세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법리적 해석과 상법상 국제물류주선인의 책임제한과 채권규정을 토대로 해석상 문제점과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의 법 규정, 국제물류주선업과 복합운송업의 법적 관계, 법규정상 법률용어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보세운송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국제물류주선인도 통관업을 할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주선업과 무선박복합운송업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물류주선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
더보기Freight forwarder, who can provide professional logistic informa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forwarder because he or she can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The division between the freight forwarder and ocean carrier is not clear-cut in Korean logistics policy, neither in basic nor in commercial law. Some foreign countries have different legal systems that apply to ocean freight forwarders and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 whereas Korea does not. The legal status of the freight forwarder must be decided: will a freight forwarder perform shipments or merely intermediate. If the freight forwarder opens the transport documents, he or she is considered a carrier. If the agent does not open the documents, he or she is considered a forwarder. If the agent becomes a forwarder, he or she cannot invoke the carrier’s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If the agent opens the documents in his or her name, the carrier’s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can then be in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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