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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nsideration for the performer of liability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misrepresentation by th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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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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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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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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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ct is voidable by a party to that contract, if he was induced to make the contract by misrepresentation of his opponent party; he may also have the remedy of damage. In this respect the article 638-3 of Commercial Law makes the insurer to represent the key point of the insurance clauses to the insured before the conclusion. This pre-contractual liability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on that infringing on the insured’s self-determination. The representation by the insurer is the obligation before the contract establishment, but because it is a duty that was found only parties of the contract negotiations on the assumption that agreement, be seen to contractual obligations is appropria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ed precedents had preserved up a principle about the obligation of representing the application of the insurer. Although it is important particular on the insurance clauses, if it is widely known in the transaction market so the insurance contractor already know that well expected; if it is made as a law so representation of it is just repetition and amplification, the insurer is exempt the responsibility of misrepresentation. It depends on the individual case, it is determined differently by the court. The fac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legal nature and performer of the representation by the insurer, remain isolated, it is dependent only on the judgment of the individual. There is a recent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3da215850 decided January 29, 2014)that may attempt to consider the performer of liability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misrepresentation by the insurer to be examined.
더보기설명의무는 계약 전반에 존재하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확실하거나 누락된 정보 등으로 인해 뒤늦게 본래 이해한 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법은 제638조의 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라고 한다.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립 전 의무이지만,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계약 교섭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계약체결상의 의무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설명의무는 보통 표준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결합되어 다루어지며, 판례는 일관되게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면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이행책임주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소외된 채 개별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설명의무의 이행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판례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위반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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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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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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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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