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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6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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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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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의 어음 수표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3개이다. 즉 ①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대법원 2016. 10. 27, 2016다235091 판결), ②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7. 27, 2016다203735 판결), ③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유사한 어음상 권리행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회생채권의 신고 및 조사가 완료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실행이 되면, 어음상권리자는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관리인에게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행사로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당시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원고가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어음사본을 가지고 회생채권 신고를 한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본건은 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 중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관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중간자가 타인(손실자)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다른 타인(수익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에서는 피고은행의 금원을 중간자인 직원이 횡령하여 원고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이 자기앞수표의 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ree case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about note and checks. The first case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10. 27, 2016da235091. Article 148 (Report on Rehabilitation Claims) a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prescribes 1) Any rehabilitation creditor who intends to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report the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court and submit evidential documents thereof, or certified copies or abridged copies of such evidential documents to the court within the reporting period. By the above Article 148, the plaintiff submitted the copy of the note as the evidential documents thereof. But in reporting on rehabilitation claims, the rehabilitation creditor has to submit the script of the note. Therefore the plaintiff submitted the incorrect evidential document in reporting on rehabilitation claim. The second case deal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7. 27, 2016da203735. Article 741 (Definition of Unjust Enrichment) in Korean Civil Law prescribes as following,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n, as a cashier`s check is dishonored by a casualty report, the issue fund which became a insolvency by the special cause(for example,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bout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is the loan requiring the adoption of a special collection measure or management method which is not repaid in normal ways for any reason such as dishonor. Therefore, the issue fund has not any legal ground by Article 741 and the issuer must return the fund to the person who reported the casualty. The third case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1. 14, 2015da233951. Article 40(Requirements for Commencing Execution) at Civil Enforcement Act in Korea, regulates that if the person subject to an execution is slat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when it comes to a specific date, the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subsequently to the elapse of such date. Civil Enforcement Act is the law for the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right. Therefore the defendant`s right must be confirmed by Bill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34(Maturity of Bill Payable at Sight) provides that a bill of exchange at sight shall be payable on presentment. It shall be presented for payment within a year of its date. The drawer may abridge or extend this period. These periods may be abridged by the endorsers. But a drawer at this case issued a note at sight on a drawee for the security of the indefinite claim.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at this case must be applied §166 in Civil Law, and it is the time that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In conclusion, the time for the request for a distribution is the time that defendant`s claim for reimbursement will b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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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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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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