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률가와 표절 = Legal Professionals and Plagiarism
저자
남형두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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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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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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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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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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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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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ifficult to discuss copyright infringement or plagiarism when it comes to professional writings of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at law.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advanced legal culture is established, such issues are not only being discussed in a substantial level, but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cases. As social awareness toward copyright and plagiarism has grown and competition within the legal market has deepened, it has become inevitable for lawyers to face plagiarism issues, as a high level of integrity and moral awareness are expected from them. However, although lawyers cannot be exceptions, indiscriminate disputes over plagiarism can end up being a tool for insignificant quarrels, failing to grasp the original goal of improving academic integrity and awakening moral awareness within the legal profession. This paper attempts to found a basis for rational discussion over the impending plagiarism issues within the legal profession.
When writing judgments, judges may refer to articles of scholars whose original theories have never been introduced before. In such a case, citation must be duly done when the judgment includes an expression or an original idea from a different source. Ev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level of academic integrity cannot apply to the same extent to judgments as in comparison to scholarly articles, judgments without proper citation are still subject to violations of the duty of indication of sources under existing copyright legislation. Amending the copyright law cannot be the best cure to alleviate the arising difficulties when judges pursue their occupational duties. It is not only unnatural but irrational to disregard reality and follow the convention when social awareness toward copyright and plagiarism has been heightened to an incomparable degree compared to the past. As of now, it is unavoidable that academic works of judges are also subject to the writing ethics widely accepted in academia.
In regards to attorneys at law, considering their professional traits, their writings are strongly connected to economic interests. Thus, copyright infringement has more potential than plagiarism to put lawyers into serious trouble, which shall soon surface as the competition within the legal market becomes fiercer.
Although there has yet been any social controversy raised against lawyers’ occupational or academic writings that turned into a decision to eventually harm their professional career or status, considering the cases in other countries with advanced academic or legal culture, it is anticipated that disciplinary actions based on plagiarism in the legal field where a strict level of integrity and moral consciousness is required are soon likely to take place in this country as well.
This paper will trigger disputes in many dimensions. I hope discussions flourish through debates and criticisms from this paper.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직업상 쓰는 글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 또는 표절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에 앞선 법률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 우리 사회의 저작권의식과 표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도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률가에게도 표절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법률가 사회의 글쓰기가 표절에 관한 예외지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칫 무분별한 표절 시비는 문제 제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직한 글쓰기’, ‘법률가 직역의 윤리의식 제고’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러운 싸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가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들이닥칠 표절 문제를 미리 다루어 봄으로써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법관이 판결을 쓸 때, 이전에 없던 매우 독창적인 이론을 펴낸 학자의 저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에 그 표현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다면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판결의 특성상 학술논문에서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정인의 것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기관인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이라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선택하는 것은 상책(上策)이 될 수 없다. 저작권의식과 표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행 아래 온존하려는 것은 과거의 관행(옷)에 달라진 현실(몸)을 맞추려는 격으로서 대단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 법관의 학술적 저술에서도 과거와 달리 학계에 통용되는 글쓰기 윤리가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경우 직역의 특성상 글쓰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따라서 표절보다는 저작권침해가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강한데,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문제는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아직까지 법률가의 직업상 글이나 학술적 저술에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내려진 예는 없었지만, 학문이나 법률문화에서 우리보다 앞선 국가의 예에 비추어보면 고도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률가 직역에 표절이 문제 돼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조만간 우리에게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논쟁을 촉발하는 글이 될 것이다. 토론과 질타를 통해 관련 논의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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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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