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용어를 중심으로 = Foreigners Who Stay and Work on Going Against Legislations: Focused on Terms
저자
발행기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SUNGKYUL UNIVERSITY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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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규율하고,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취업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이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서 입국·체류하고 노동을 하는 외국인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16가지 이상이고, 이 용어의 대부분은 법률 위반 유형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용어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용의 한계와 부적합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를 규율하는 법률에 기초하여 외국인이 온전히 적법하게 체류 및 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의 유형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노동을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기존에 사용되는 용어 중 어떤 것도 이 모든 경우를 포섭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률상의 특정 규정(예; 외국인등록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예; 미등록외국인)는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사용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며,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한 상태로 체류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세 가지 위법의 경우를 모두 아우르면서 기존의 용어가 갖는 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보기Every country has a limitation on emigration and immigration and labor of foreigners to protect natioanl interests and own peoples. In same purpose Korea has legislations lik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and 「Immigration Act」. Nevertheless there are foreigners who stay and work on going against legislations. The terms that are used to name them are not yet standardized: so diverse terms are used in literature and on document of civic group and government. But using standardized and obvious term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notion and to set the range of discussion. This paper starts from this standpoint. In chapter Ⅱ, different terms which are used at present are introduced and it is explained why each of the terms is improper. In chapter Ⅲ, the requirement for legal stay are discussed on the base of 「Immigration Act」and the terms naming foreigners who are against the requirement are introduced . In chapter Ⅳ, the requirement to be legal foreign labors are discussed on the base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The types of breach of the both legisl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y: the case of breaking 「Immigration Act」, the case of breaking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the case of breaking both legislations. And foreigners can not be legal foreign labors in any case of these. So in chapter Ⅴ, the term of ‘illegal foreign labors’ is suggested as proper to express every foreign labor who work on going against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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