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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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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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0(34쪽)
제공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행정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관세법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소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통상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모두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관세법제상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통관간소화제도는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이통관・목록통관・우편통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관련 국내 관세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 환경을 구축하자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Generally, value-added tax and customs duties are levied on goods imported into a country.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low-value goods or goods imported in small quantities can cause an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Therefore, the Customs Law of Korea provides for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and such an exemp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customs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stipulated in Korean law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similar exemption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customs duty exemption should be developed. Of particular note regarding the countries studied is that, with respect to consignments below the respective de minimis thresholds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value-added tax is levied at the time of sale if the total value of the amount imported is less than a prescribed level, while it is levied at the customs clearance like other imported goods if the total value exceeds a prescribed level. This trend in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in alignment with the destination principle Commentary on the Value-Added Tax Act.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purpose of which is to maintain tax equity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of importing countries by enabling importing countries to impose on imported goods the same burden levied on like domestic product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aid system, the relevant regulations in Korea should be amended so that value-added tax can still be levied on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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