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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s for Preventing Outflow of High-tech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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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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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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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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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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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의 첨단정보기술이 경쟁국가로 유출되어 관련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주는 첨단기술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컴퓨터기술관련보호법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보호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 중에서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 전반에 해당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관하여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및 중국의 관련법규를 고찰하였는데, 각국은 이를 통해 보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과 침해행위의 유형 및 형사적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EEA를 중심으로 독일의 UWG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의 국가안전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속하는 정보 등은 그 특성상 일반법보다는 특별법형태의 법률이 그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가능범죄와 한계를 검토하였고, 특별법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별법 중에서도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전부터 보호대상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과 유출 및 침해행위의 태양에 관한 규정 및 형사적 처벌조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언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부분에서는 동 법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먼저 산업기술 등 보호대상의 개념정의규정에 관한 문제와 유출 및 침해행위 태양의 개념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 중과실 및 미수범에 관한 처벌의 가능성 문제가 있다. 먼저 보호대상의 개념정립 문제에서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한 규정이 형법의 기본개념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행위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재물성 여부를 검토한다.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정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에서는 절취 및 기망․협박 개념을 동종의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법률문언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검토한다. 중과실에 의한 침해행위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중과실범의 성립여부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실행의 착수를 검토한다.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선방안에서는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과 형사소송 관련규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벌금형의 확정액 조정방안’과 ‘양벌규정의 법정형 차등 방안’ 및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몰수제도의 정비’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형사소송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소송절차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소송절차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친고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공개제한의 규정’ 마련과 ‘소송기록열람 제한 규정’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수사실무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추가방안’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강제수사의 허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산업스파이행위의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제도의 도입방안’과 ‘역외관할권 규정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앞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research studies problems of certain laws and regulations in a criminal law aspect, which are established to effectively protect high technology and prevent infringement whe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domestic corporations are leaked to competing countries, causing great losses to related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study examines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a special law, the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was legislated in 2006 and became effective in April 2007, and provides plans to improve the over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igh technology leak prevention.
Of all special law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and enforced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before the law was established. The questions include provisions defining the concept of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s on forms of leaks and infringement acts, and criminal punishment clauses. Although numerous examina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such problems, certain par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law which may raise issues in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for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laws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ere the criminal-law-related issues have been much discussed, whereas the discussion is centered around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prevention law in the part of 'examination of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the same law.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eventing high technology leaks are discussed in two separate parts - provisions on criminal penalties and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are discussed in two parts of leg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conclusion, the overall research discussed is summarized and proposals are provided for prevention of illegal leaks and infringement of high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high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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