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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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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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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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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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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ny people use smartphones, the damage from illegal filming has become serious. Accordingl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strictly punished by regulating it as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Protective legal interests can be said to be sexual freedom that will not be sexually targeted against one's wil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 Article 14 Clause 1(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A person who takes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who was shot, by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sm which has functions similar thereto.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women's judgment is determin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ge groups of age groups. And even if a part of the body is exposed, it is never tolerated that it is possible to shoot the body immediately beyond the permission of gaze on the part.
However,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to know in detail what actions are prohibited and what actions are allowed due to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I think legislation that mak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more detailed is also possible. Therefore,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body’ as a subject of photography by revising ‘human body (including the image of the body)’. And rather than using the abstract concept of ‘inducing sexual desire or shame’, it is also time to consider setting a clearer target regulation through restrictions on place or body.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율하면서 엄벌하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인이 기준이 되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고 형식적인 성적 상징성을 가진 신체의 특정부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그 부위에 대한 시선의 허용을 넘어 곧바로 신체를 함부로 촬영해도 된다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록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며, 노출 여부를 떠나 타인의 모습을 찍은 장면이 성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 판단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요건상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구성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볼 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신체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촬영대상으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장소나 신체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대상의 규정을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ㆍ캐나다ㆍ영국은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기와 항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행위를 사적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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