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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형태별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Systems concerning Various Types of Company Establishment -With priority given to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U.S. system and to consideration of introducing it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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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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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8(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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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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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를 선택할 때 구성원의 수, 책임제한, 지분이전의 가능성, 기업운영의 자율성, 경영에의 참여가능성, 설립비용 및 자본의 유입가능성 등이 과세 외적인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러나 과세제도는 기업형태의 선택과 같은 경제적 결정을 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과세 외적 요소들을 모두 압도할 수도 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조직법적으로 다양한 기업형태를 예비하고 있는 듯하나과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기업형태의 선택이 법인이냐(특히 주식회사냐) 개인이냐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조직법적으로나 세법상으로 과세상의 요소는 물론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의 선택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현행 과세제도와 미국 등 선진국의 과세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개인기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대규모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한 세법과 관련하여 그다지 큰 문제점이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설립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기업들에 있다. 우리법상으로는 이중과세조정의 불완전성 문제 등 과세상 개인기업 내지 조합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세적에 나타나 있는 자료상으로도 소규모기업에 적합한 인적회사는 이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의 정비를 통해 기업형태의 선택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의 스펙트럼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n choosing the type of a company,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beside taxation are the number of constituent members, limitation of liability, possibility of share-transfer, autonomy of company management, possibility of having a voice in management, cost of setting up, and the possibility of capital-inflow. Tax system, however, c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king economic decisions like choosing the type of a company, and in some cases could overwhelm all non-tax-related factors. In our legal system, although it seems that organization law allows various types of company, tax problem in fact limits the choice of company-type to either a corporation (joint-stock company esp.) or a private company. In U.S., on the other hand, both organization law and tax law allows one to have diverse options in choosing the type of a company considering many other factors not to speak of tax-related ones.
If we compare our current tax system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 when we are to set up a private company or a large enterprise, neither we find much difference nor a big issue arises related to tax law. The problem lies in small enterprises which constitute most of the company types. In our legal system, taxation matters including the imperfection in adjustment of double-taxation make a private company or a partnership the only feasible options, and in fact, the rate of using human company suitable to small one is very low according to the tax data. In the long run, we need to improve the tax system to break off the distortion occurring at the time of choosing the type of a company and present the spectrum of various types of establishing a company, thereby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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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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