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Laying Stress on Consciousness Research = A Study on the Permitted Limit of a Police Union's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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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0(32쪽)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사항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분산분석(ANOVA), T-test, X²검증에 의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평가해 보았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노동3권 허용범위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경찰협의회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농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노동조합의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조합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경찰협의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넷째, 노동조합의 가입직급에 있어서 경찰집단은 경위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경사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 집단 모두 지방경찰청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여섯째,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을 묻은 항목에 있어서는 경찰집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경찰청장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한편 단체교섭이 허용될 경우 "치안정책결정사항을 교섭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란 문항에 있어서 경찰집단은 치안정책결정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비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공무원 임용 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니언숍(Union Shop) 허용여부에 있어서는 경찰집단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시민집단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 가입여부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permitted limit of a police union's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according to consciousness research on both citizens and police as evaluated based from frequency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ANOVA), T-test, and X² verif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1) both citizens and the police are likely to permit only a police union to have rights as per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permitted limit of a police union's activities; (2) in giving a name to such a police union, most of respondents wish to call it a police council; (3)there is a high response rate for the form of legislation to become a special law; (4)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affiliation of such a police union, whereas most police groups insist on being affiliated to a police lieutenant, a high percentage among citizens argues that the police be permitted to be affiliated to a police sergeant; and (5) both police and citizen groups prefer establishing a police union by provincial police agencies.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n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 in the bargaining body, whereas many among the police suggest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most of the citizens prefer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 regard to whether or not the matter of decisions on security policy is included in the extent of the negotiation, many of the respondents from both sides suggest that it should indeed be included. Opposing views aris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the permission given to a "Union Shop" that lays down a special time when an employed police officer must affiliate with the union: whereas the police approves of it, the citizens do not. Moreover, both police and citizens do not prefer that such a police union be affiliated to eith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r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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