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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 The Problems of Trust based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v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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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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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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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20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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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를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집중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행위의 법적 성질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하에 현재 12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약 400개 이상의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중관리의 ``집중성``을 높여 거래비용 절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허가제 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보다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그 이름처럼 ``신탁``이라는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원칙적으로 ``배타성의 원칙``을 취하도록 하는 셈이 되어 현실적으로 권리자들의 위탁률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처럼 신탁 중심의 체제가 집중관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신탁과 대리 또는 간접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위탁관리``를 기반으로 한 집중관리사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규제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 기하여 본고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의 개념에는 신탁만이 아니라 대리, 중개의 형식에 의한 관리위탁의 경우를 포함하되, 신탁이 아닌 대리, 중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종전과 같은 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신고제 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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