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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계약법총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Draft of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2013」 - focused o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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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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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민법개정시안」 중 계약법 총칙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당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법 총칙의 주요쟁점을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의 일방적 해소의 3개 장(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Ⅰ.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개정안1.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는 현행민법과는 정반대로, 「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이와 모순되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민법 제527조 내지 제534조에 해당하는 8개 조문을 제529조, 제530조, 제534조의 3개 조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연착된 경우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민법 제530조는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계약의 성립시기 : 「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한 현행민법 제531조를 삭제하고, 「도달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조문인 제534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주의의 전환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2013년 민법개정시안」이 제527조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로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면 성립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나, 민법전에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동조는 ‘당사자가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표시주의계약이론」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문제조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2013년 민법개정시안」 제535조는 독일민법 제311조a의 규정을 모범으로 한 것이며, 타당한 입법주의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민법개정안1. 사정변경의 원칙 : ① 「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계약의 효력」의 관(款)에 「사정변경」에 관한 제538조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규정 가운데 「사정변경」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2004년 민법개정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신설규정은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인 위험부담에 관한 제538조 뒤에 두는 것 보다는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을 밝힌 조문을 제2관(계약의 효력) 맨 앞에 두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은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바로 뒤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 「2013년 민법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in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For this purpose, the main issue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were divided into three chapters: in the first pla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in the second place the general effect of the contract, and the last the unilateral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Ⅰ. The (Draft of)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1. The binding force of an offer :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is based on the theory of ‘an offer cannot be withdrawn in principle’. However, in contrast to that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the basic position of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is that ‘an offer can be withdrawn in principle’. Therefore, it proposes to delete the conflicting provisions(from §527 to §534)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nd to organize eight clauses to three articles(§529, §530, and §534). I am also basically in favor of the revision of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2.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contract :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proposes that §531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which take the principles of sending on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 was deleted and a new clause of §534 based on the new principles of arrival will be newlyestablished. I think this transition of legislation is vali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proposes to newlyestablish §527 that prescribes “Contracts shall be established when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to confirm that they are willing to be legally bound.”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declare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that ‘contracts are formed by agreemen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civil code to have a statutory declaration that is matter of course. And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to be made to the effect that ‘the parties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only when they agree that they intend to be legally bound’. Th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 principles of indication」, there may be criticism that ‘the clause is totally unacceptable’. It is not reasonable to have a general rule that reflects either side's biased view of the law on matters that may differ in perspective depending on individual ideas or values. Therefore, the above clause(§527) will have to be deleted.
3. A contract with a view to primitive impotence : The §535 of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take the provision §311a of the German Civil Code as a model. I think this is a fair change of legislative’s principle.
Ⅱ. The (Draft of)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General Effect of Contract 1.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①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e new clause §5382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subsection of 「the Effect of Contract」. ②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a more specific and clea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d to §5382 the requirement that ‘the change of circumstances will not be attributable to the parties’. ③ 「The 2013 Draft of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parties may request the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or cancel or terminate the contract”. This denies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contract through court intervention, and this means that the disadvantaged party acknowledges that it has the option to choose between the right to amend the contract and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This would result in an adverse effect on 「the 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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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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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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