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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 = Article 293(1) of the UNCLOS and Jurisdiction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저자
이기범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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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Article 29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bout applicable law does not presuppose that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tend their jurisdiction by utilizing the concept of applicable law. In accordance with this premise, the 2020 Arbitral Award concerning the Enrica Lexie incident rendered by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id not accept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can be extended by the application of applicable law. However, the Enrica Lexie case showed the possibility that the jurisdiction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ould be extended invoking applicable law.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 dealt with the issue of State immunity, which seems unrelated to the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e case-law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as not showed a consistent tren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293(1) of the UNCLOS. It has not presented a consistent position on whether a specific treaty other than the UNCLOS can be used as applicable law. In the case of us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pplicable law,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ave dealt with disputes which are not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particular, how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raises questions about what incidental questions are, and whether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should be regarded as an expansion of jurisdiction.
In the case-law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it is found that the courts and tribunals have been reluctant to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an incidental connection between a dispute and some matters regulated by the UNCLOS. However, if a dispute is a minor issue ancillary to the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and if the necessity criterion is fulfilled,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t their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In the case of dealing with a dispute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actively invoke the notion of an incidental question, such an approach c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In fact,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do not deny the expansion of their jurisdiction to incidental questions. Therefore, in the future,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will have to establish more developed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an issue is an incidental question.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도 기본적으로 준거법을 이용하여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은 준거법을 이용하여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가면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다른 특정 조약을 준거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을 준거법으로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한 사건의 경우 관할권 확대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하기 쉽지 않은 분쟁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부수적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관할권 ‘확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야기시키고 있다. 다만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를 분석했을 때 단순한 부수적 연관은 부수적 문제라 볼 수 없으나, 경미한 이슈이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수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준은 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할 수 없는 분쟁을 다루는 경우 이는 관할권 확대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도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관할권 확대가 가능한 부수적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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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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