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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 Liability of directors on key issues and leg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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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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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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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5-7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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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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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39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주체 확대 및 절차 정비(398조)를 하였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정관으로 일부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400조 2항)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사의 책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툼이 있었다. 다른 한편 이사책임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사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례책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이미 다수 나와 있으므로 그 차별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책임판단구조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는 채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 후에 임무해태와 법령위반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원설로 보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위반시 이사의 무과실책임규정 등은 여전히 이원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지만,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 중 자회사의 구제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로젠블룸법리을 우리도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사의 사익추구가 아닌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회사의 구제행위는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규정 상호간에 있어서 현행 회사법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금지는 대체로 실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익상반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듯한 현행 회사법 규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실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경감규정에 관한 우리 회사법은 책임제한에 관한 권한행사자가 불분명하고, 그 절차적 요건도 불비하며, 책임제한 후 보고장치도 미흡하다는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액의 근거가 되는 이사의 보수액이 무보수거나 지나치게 저액인 경우의 해결책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승인을 하므로 그 때 정해진 그 보수를 1/N하여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일응 판단된다.
The director's position and role in corpor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go. Generally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corporate polices, oversees the directors's work, and manages the corporation or supervises the management of its affairs. In legal theory the dire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suprem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But in recent years functions of directors focused on the oversight. By the way, although directors owe the corporation the duty to exercise the care of ordinarily prudent and diligent person in like positions under snmilar circumstances, they are not liable for mere bad business judgement. Ig a director fails to exercise the proper measure of care, he is personally liable for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 breach. A director is not liable for the wrongful acts without negligent, which is provided in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In chapter 2 the interpretational theories of the §399 of KCC is described and who tak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direct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For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transactions to be fair, the director must fully informs the board, and the board declines it. However If a director obtains an interest in business that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t is a conflict of interest and a possible breach of her duty of care. By the way,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regulation, self-dealings and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ion. In chapter 3 described to limit or eliminate the director'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KCC impose a maximum of liability- cash compensation during preceding 6 years, but there are no solutions in non-compensation for service as director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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