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교류와 통합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추진 실적,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와 법제적 토대 구축이라는 양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적 위상 확립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논의 및 제안하였다. 법제적 토대 구축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 및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no long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lon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unted as major actor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properly appreciated and promo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ir roles and contribution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evaluates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successiv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s toward North Korea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peaceful and reunified Korean Peninsula.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expansion and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s’ activity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1) establishment of the goals and principl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ared by local governments, 2) cre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mutu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3) official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as lawful and independent actor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4) legislation of an ac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 which can legally guarantees and supports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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