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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PSPD = Internal Govern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NGO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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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59(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국의 NGO들이 갖고 있는 내부의 '민주성'과 '대표성', '책임성', '분권화'에 대한 문제들을 국내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대상 집단과 일반대중에게 '정통성을 보유한 대변자(legitimate voice)'라는 신뢰를 주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NGO 내·외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 첫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대표선출에 있어 정관상의 규정이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고, 총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 참여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NGO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총회 개최 등의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상에 현재의 <총회-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의 구조는 의사결정의 관료화 및 심각한 복대리인의 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내부지배구조를 <총회-이사회-집행부>로 단순화하여 정책 또는 사업의 책임소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참여연대 내부에는 많은 준독립적인 분야별 '정책'기구들을 활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미션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별기구의 활동영역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재정독립이 확보되는데로 분사화를 고려할 수 있다. NGO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내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책임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NGO 내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 회원들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한 의사결정기구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이사회(운영위원회)'간의 결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re increasingly gaining prominence and are seen as 'real' alternatives to government agencies and corporations in solving vairous public issue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stablish criterion for securing some degree of accountability within NGOs. This paper considers,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literature on accountability of NGOs and the case study on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ays in which policy-oriented advocacy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can balance between the public's need for accountability and the non-governmental sector's desire for autonomy. It has been argued that based on a number of shortfalls in terms of the PSPD needs to adopt more 'proactive' accountability systems to implement ever growing number of programs. We also propose that the organization needs to develop more structured accountability systems to deal with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s, ranging primarily from donors, staffs, beneficiaries and partners. This may necessitate reorganizing its accountability system as well as its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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