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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 Task and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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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9-2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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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었다.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인 면에서 호기를 만나 입법에 성공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내적인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는 않다. 민법의 개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세간에는 이 제도가 홍보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보편화(normalization)이념을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이념이 법조실무계에 얼마만큼 잘 이해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제도의 이용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행위무능력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위에 더욱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 문제,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신청에서 결정까지 ‘절차감호인’의 선임 가능성에 관한 문제, 선임된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능 여부의 문제, 후견인 임기의 부재로 인한 문제, 성년후견인 등의 양성과 법인 후견에 관한 문제, 후견인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제, 후견비용의 충당에 관한 문제, 성년후견전담기관의 창설 문제, 그리고 다른 법률들과의 조율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개관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향후 개정을 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July 1st, 2013,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enforced in Korea. The old Incompetence System had several problems as we may know.
The New System has two types of Adult Guardianship. One is a legal representative system, the other is authorized agent system. The legal representative system is divided three types, such as comprehensive-guardian, limited-guardian, special orders.
The authorized agent system is based on contracts between would-be-ward and would-be-guardian. This contracts have to write out a notarial deed. If a would-be-ward lose his/her mental capacity, a court appoint a supervisor of guardian, and then performance of guardian's duties begins finally.
If a person lacks ‘consistently’ (functional) capacity to conduct his/her business by a mental restriction which stems from diseases, disorders, old age, and so forth, the comprehensive-guardian type is started by an application.
The limited-guardian type demands ‘insufficient’ lack of (functional) capacity. However, the special order type starts when a person just needs ‘aid relevant to temporary or certain business’.
However, although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Ministry of Justice) and the person concerned have tried to make a bill perfect, there are some problems or tasks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n Civil Law.
First of all, match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especially CPRD Art. 12. CPRD regards representing a person or demanding guardian’s agreement in legal act as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econd, appointing guardian ad litem who protect a ward from a application to a decision. In process, the party(would-be-ward) needs his/her safeguard.
Third, the way protesting against a decision. Because the court decide to appoint a guardian by official authority, a ward can not protest against a decision.
Fourth, the term of a guardian. In Civil Law, there is no rules on terms of guardian.
Fifth, no rules for a corporate guardian and educating guardians.
Sixth, whether ‘fact of an act’ can be registrated or not. Because only the legal act can be registered in Regulations.
Seventh, expenses for a guardianship. A ward has to pay the expenses for guardianship for his own account, but in fact, public assistance is inevitable.
Furthermore, there are some problems on establish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under direct governmental supervision or anything else, and revising a releva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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