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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법상 경제입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Coase와 Epstein의 이론을 중심으로 = Legal and Economic Evaluation of Recent Public, Economic Legislation: Focusing on the Theories of Coase and Epstein
저자
김용욱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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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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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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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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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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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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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은 규제로 귀결되고, 규제입법에 대한 사전평가는 사후적 구제수단보다 훨씬 중요하며, 공정성이나 해석논리학에 치중하는 법해석학적 평가와 사회 전체적인 효용 증대를 중시하는 법경제학적 평가가 있다. 최근 공법상 경제입법중 3개를 선정하여 법경제학적 평가를 시도했는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Epstein의 6단계 규제적 수용이론을 적용했으며, 특히 마지막 6단계인 ‘규제 자체의 효율성 요건’(편익비용분석)에서 Coase가 강조한 ‘거래비용’의 시각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은 편익의 발생 없이 새로운 공공기관 창설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창출과 예산 낭비의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 「공유경제기본법」 제정안은 공유경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있으므로 ‘공유경제사업자의 증가’라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기재부에 관련 인프라의 상시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예산의 경직화로 인한 예산 낭비의 가능성, 기존 사업영역별 소관 부처와 새로 창설된 기재부의 규제가 중복되는 이중규제의 문제 등으로 비용도 발생하고, 특히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려면 기존 개별법상 재정지원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제수단의 효율성 요건(3단계)’에 위배된다. 셋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법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구매처를 강제 할당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육성’이라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의 매몰비용, 분산에너지사업자들의 순응비용, 전기사용자들에대한 집행비용 등 사회비용도 발생하고, 특히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 및 정당보상 요건(4·5단계 요건)’에 위배된다. 기존에 음(-)의 외부효과로 논의되었던, Coase 식으로는 ‘거래비용’이라 일컬어지는 문제 및 Epstein의 이론은 사전적 입법평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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