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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 Controvers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for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Appearing in Case Law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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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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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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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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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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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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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판례에서 그 해석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판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법령 차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둘러싸고는 판례상 여러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다. ① 적용 대상재산의 범위, ② 명의신탁의 효력 등에 따른 적용 여부, ③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⑤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⑥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 ⑦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이다. 이중 이미 입법화가 이루어진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45의 2-0-4의 내용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한 주식 이외에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 2-0-2를 반영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다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예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존치를 전제로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for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Regulation”) in Article 32-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on December 21, 1974, the interpretation over the Regulation is continuing in case law. Case law expands or reduce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Regulation through various interpretations, however, it would be helpful for taxpayers or tax authorities to clarify the pertaining dispute based on legislative action to attain tax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Various issues are under debate surrounding the elements applicable for the Regulation based on case law as follows: (1) Scope of asset of applicable objects; (2) Application status pursuant to effectiveness of nominal trust; (3) Whether the intent for nominal trust of the actual owner and nominee concurs; (4) Burden of proof of the tax evasion objective or nominal trust status; (5) Whether the objective of tax evasion may be acknowledged when there is another core objective other than to avoid tax; (6) The scope of tax avoidance; and (7) Whether or not to apply when there is trivial reduction of tax. The result of examining whether all issues, excluding the scope of tax avoidance which has passed legislation, may be applied through revi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is as follows.
First, it is reasonable to add the contents of Article 45, 2-0-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nforcement Standard regarding the scope of assets subject to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to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ct”),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bonus stock, pursuant to capital transfer other than the share put in nominal trust, is not an object of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Second, the revision of Article 45-2 of the Act may be considered by applying Article 45, 2-0¨2 of the basic ruling of the Act when returning nominal trust assets through trust cancellation an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fictitious donation shall not be allowed in principle for nominal trust cancell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placing a presumption of the objective of tax avoidance to clarify the matter that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nominee.
Fourth, when clearly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regarding presumption of the objective of tax avoidance, a regulation indicating an incident where such presumption may be reversed may be provid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assuming the retention of the Regulation, however, seeks to emphasize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based on the fact there is a fundamental dispute surrounding the removal of the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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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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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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