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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점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관련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 6283판결을 중심으로 - = The Critical Analysi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03 du 6232 Case with regard to Collective Market Dominant Position
저자
황치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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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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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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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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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in Supreme Court 2003 Du 6283 Decision (“BCCard Case”) that more than two companies which were not legaly one person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 enterprisers in determing whether those enterprisers violate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Court held that it was irrelevant for those enterprisers to act unitarily from the economic view point. As such, the ruling of the BC Card Case would cause dificulty in Korean society’s dealing with the oligopoly problem because it would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reasonably by restricting the scope of market dominant enterpriser under Article 2.7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n similar factual situations, however, European Court of Justice held that where legaly several undertakings colectively acted as an unitary entity against the competitors and/or consumers from the economic standpoint, those undertakings are treated as one undertaking in determing whether they had collective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at they violated the Article 82 of the EC Treaty. When it comes to anti-cartel clause, MRFTA recently adopted the U. S. plus theory,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ruling of the BC Card Case by compared with the positions of the U.S. and EU, and then argues that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clause should broadly apply to the oligopoly problem, and that the economical uni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enterprise.
더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 6283 판결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집합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이 서로 별개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가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중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인 제19조 제5항을 2007. 8. 3. 개정하여 미국의 플러스 팩터 (plus factor) 이론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反)카르텔 조항인 제19조를 통하여 과점문제를 규제하는 것은 종전 보다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필자는 위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유럽연합 및 미국의 과점규제방식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관련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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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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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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