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직업선택의 자유와 타투이스트 = Freedom of Occupation with Respect to Tattooists
저자
민병로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attoo procedures, which had not been that problematic in our society in the past, began to gain popularity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and became an object of regulation. In 1992, in a case involving Tattoo art applica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medical practice as defined in the medical laws means not only the prevention of diseases and the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act which has concerns of being harmed in health hygiene unless performed by a licensed physician.” Since then, non-medical personnel’s Tattoo procedural acts have been deemed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s and thus becom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Like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d the medical practice as ‘all acts which bring harm in health hygiene unless medical personnel with medical abilities and knowledge practice’, and forbade medical practice without the license, as medical practice must be done by medical personnel who are systematically educated and pass the national verification, and ruled that in case of violation, it is constitutional to regulate or punish them, regardless of results of the treatment.
As requiring tattooists to get medical licenses is strong limitation by the license system on Freedom of Occup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considers whether the limitation is suitable for proportionality between the work activity contents and the required qualifications. Furthermore, the article analyzes the bill on tattooists proposed for legalization of tattoo procedures following changes of social recognition on tattoos and their popularization, and reviews tasks in the future.
우리 사회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타투 시술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점차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판시하였다. 그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하고, 의료행위는 일정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의료법 조항을 합헌이라 판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타투이스트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자격제에 의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므로 그 제한이 직업 활동의 내용과 요구되는 자격과의 비례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찰한다. 나아가 타투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대중화에 따라 타투 시술의 합법화를 위해 발의된 문신사법안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