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違憲審査制度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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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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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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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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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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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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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실시의 감독권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변경과 취소권을 가지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헌법 실시의 감독권과 헌법해석권, 법률해석권 및 국무원 제정의 행정법규 및 결정 등의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심사제도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헌심사권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나 위헌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 또는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헌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권력의 통제, 공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의 위헌심사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와 정책적 결단을 통하여 하루속히 위헌심사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I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PC and NPC Standing Committe exercise the power of review of constitutionality. In most case, the NPC exercise supervisory power of constitution, and exercise amendment and reverse power for inappropriate decision of the NPC Standing Committe. Otherwise, the NPC Standing Committe exercise supervisory power of constitution, power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power to interpret law, and reverse power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cisions of the State Council.
But, regardless of constitutional prescription, because of there is no specific legal provision for application of review of constitutionality, and no exsist specific and independent review organ, give rise to many problems. So to speak,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al law or regulation for exercise the power of review of constitutionality, and no exsist constitutional court or constitutional committe, therefore, in Chinese legal system, the system fo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can not sufficient guarantee constitutional basic civil rights or citizens' sanctity of personality.
In recent years, many scholars express his opinion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tate power, guarantee constitutional basic civil rights, and realize the rule of law, the system fo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requires reform. I wish, through the research and policy-making, the system for the review of constitutionality has good achievement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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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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